사회뉴스9

'5인이상 모임' 금지 앞둔 거리엔 적막감만…상인들 '한숨'

등록 2020.12.22 21:10

수정 2020.12.22 22:36

[앵커]
오늘밤 12시 이후 수도권에선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단체 손님을 못받게 된 자영업자 입장에선 시름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기자]
네,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 통금이라는 시간 제한에 인원수 제한까지 더해졌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이맘때면 연말모임으로 북적였을 거리인데, 제가 이 곳에 도착한 오후 5시부터 지금까지 내내 한산했습니다. 오늘밤 12시부터는 5명 이상 사적인 모임까지 금지되면서, 주변 상인들의 시름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이곳에서 9년째 곱창집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진우 / 서울 종로구 식당 사장
"(연말 대목인데, 오늘 장사는 좀 어떠셨나요?) 작년의 10% 수준. 인건비, 재료비 따지면 문 닫는게 이득인데 가게 이미지 때문에 억지로 열고 있어요."

주진우 / 서울 종로구 식당 사장
"(내일부턴 5인 이상 금지인데, 예약이 줄었나요?) 네. 저희는 원래 단체손님으로 먹고사는데 확 줄었고요. 안 그래도 장사 안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이곳에 오기 전 광화문 식당가도 둘러봤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저녁 손님은 물론, 점심 손님마저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명순 / 서울 중구
"지금 12신데 사람 안 들어오잖아요. 60만원 팔아야 둘이 현상유지는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10만원도 안 올라와요. 어제 나 9만원 팔았어."

모임제한조치는 내년 1월3일까지 계속되는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치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종각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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