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확정

등록 2021.01.14 11:31

수정 2021.01.14 12:17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확정

/ 조선일보DB

'국정농단'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 별건 재판서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합산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경합법이 아닌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관련 범죄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를 함께 심리해 총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4일 이같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3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 됐다. / 김태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