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박근혜 前 대통령 징역 22년 확정…'국정농단 사건' 마침표

등록 2021.01.14 21:02

수정 2021.01.14 21:07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시작된 사법적 판단이 모두 끝났습니다. 탄핵된 날로부터 1407일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합쳐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터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특활비 상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지 3년 10개월 여만입니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22년입니다. 

대법원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정유라씨의 승마 비용 등 158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직권남용과 강요, 국정원 특활비 부정상납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대법원 앞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심 재판 중반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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