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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헬스장 등 조건부 운영 재개

등록 2021.01.16 10:51

수정 2021.01.16 10:58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헬스장 등 조건부 운영 재개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그간)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새 방역지침은 모레(18일)부터 적용된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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