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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금' 논란, 법리오해"…법조계 "앞뒤 안맞는 논리"

등록 2021.01.16 19:17

수정 2021.01.16 19:25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논란에, 말을 아끼던 법무부가 오늘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출국금지는 장관 권한이며 불법성 논란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중인 사안에 '가이드라인'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다섯 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권한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니 불법 논란 자체가 사소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도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사가 독립관청인 건 맞지만, 수사기관장 관인도 없이 사건번호도 허위로 기재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폭력 사건' 기록을 검토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출국금지 당시 적용한 혐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며,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혐의"라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수원지검의 강제수사 착수를 염두에 두고 변호인 의견서 같은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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