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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건번호 기재' 경찰관은 벌금형…김학의 유사판례 보니

등록 2021.01.16 19:19

수정 2021.01.16 19:25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불법 논란의 핵심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번호으로 이뤄졌다는 점이지요. 과거 비슷한 판례가 있나 찾아보니, 법원이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제과 소속이던 경찰관 김 모 씨.

2010년 자신에게 고소장를 낸 사건 당사자에게 존재하지 않은 사건번호를 넣어,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2008로 시작되는 사건번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도 가짜였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와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학의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에 이어,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사건 번호를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규원 검사에게도 비슷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SNS를 통해 "2013년 황교안 장관은 전 검찰총장 관련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직권으로 출국금지했다"며, "사건번호가 없는 게 문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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