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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에 물 안줘서'…경찰 실수에 만취 운전자 무혐의 처분

등록 2021.01.16 19:23

수정 2021.01.16 20:11

[앵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 물을 줘야하는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데, 그런 지침이 있는 것도, 또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의아해서, 강석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리포트]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옆에서 달려온 차가 들이받습니다.

목격자
“골목길인데 생각보다 빨리 달리길래 ‘저거 뭐지’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앞에 꽝….”

40살 김재민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역 근처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에 받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9%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해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김씨는 이 때문에 자신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도 높아졌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민재 / 사고 피해자
"어떻게 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서) 한 번도 연락도 없었고요, 사과조차 들은 적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이 급박해 실수가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혐의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판례상으로도 그런 지침상의 절차를 어겨서 하면 무효로 처리한다 하는 그런게….”

경찰은 음주운전 측정 규정을 어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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