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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재용 운명의 날…'준법감시위' 선고에 반영될까?

등록 2021.01.17 19:13

수정 2021.01.17 19:20

[앵커]
내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1심에선 89억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이 나왔지만, 2심에선 정유라 말과 관련된 50억이 수동적 뇌물, 그러니까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준 돈으로 보고 뇌물액수에서 빠지면서 집행유예 형이 나왔죠.

하지만 대법원은 86억 전체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해서 내일 서울고법에서 최종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를 긍정적으로 참작하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30일)
"(결심 재판 앞두고 심경이 어떠신가요)… …"

대법원은 재작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액 86억 원을 인정해, 사실상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의 관건은 '형량이 얼마나 될 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법에 규정돼 있는데, 참작할 이유가 있다면 재판부가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정치권력이 또 뇌물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이 필요하다"며 삼성 내부 '준법 감시 제도' 운영 상황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작년 5월 대국민사과)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심리위원단 3명 중 2명은 이 준법 감시 제도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위원단이 제도를 검토할 시간이 짧았던 데다, 정 부장판사도 "준법 감시 제도 평가는 여러 양형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혀 선고에 얼마나 반영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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