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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배달 '성인 확인' 요구에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며 폭언·갑질"

등록 2021.01.18 19:20

수정 2021.01.18 19:25

'술 배달 '성인 확인' 요구에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며 폭언·갑질'

 

음식점 업주가 배달을 갔다가 술이 포함됐기 때문에 성인 인증을 요청하다 '변호사집이라서 괜찮다'는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용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 30분쯤 인근의 한 가정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배달을 갔다.

주문대로 국밥 2그릇과 소주 2병을 배달하려고 했지만 문 앞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아이 목소리만 들렸다.

A씨는 성인 확인이 안되면 술 배달이 힘들다고 전달했지만 아이 엄마라는 B씨는 집안에서 "변호사집이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나가니 그냥 놓고 가"라는 답변만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소주를 가지고 되돌아 왔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전화 통화로 온갖 욕설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B씨 남편 등과 주고받은 60여 통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개밥 못 먹겠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B씨 측 주장에 A씨도 "법대로 하라"며 맞섰다.

A씨는 그날 저녁 한 배달앱에 자신의 식당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의 악의적인 리뷰가 올라왔다며 B씨 가족이 올렸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원칙을 지키며 일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주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된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한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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