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등록 2021.01.18 21:16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지만 결과적으로 형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란 점을 감안해서 양형기준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 86억 8천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묵시적이지만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겠다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법 행위까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며 재상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2018년 2월 항소심 집행 유예로 풀려난지 1078일 만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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