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감형했지만 집유 선고 안해…'재벌 봐주기' 의식한 듯

등록 2021.01.18 21:23

[앵커]
앞서 보셨듯,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정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사회부 이채현 기자에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집행유예 예상도 있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행유예를 예측해오긴 했습니다. 근거 중 하나는 이른바 재벌 재판에 자주 등장했던 '3.5법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다는 건데요. 이 부회장의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인 이유는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3년보다 아래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는 못받았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기자]
법원이 고심 끝에 중간 지점을 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회장에게 인정된 뇌물 금액은 86억원인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우 2년 6개월의 형량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법관 재량에 따라 형량을 줄이는 '작량 감경'을 한 겁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형량을 낮추면서도 오히려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했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건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을 감안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는 낮지만 재벌총수에 대해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악습을 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일정 부분 형량을 낮춰줬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실형의 이유는 뭡니까?

[기자]
뇌물 공여의 '능동적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은 직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청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변수로 많이 거론됐는데, 이게 재판부가 먼저 제안했던 건데 사실상 큰 영향을 못 준 셈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50쪽 분량의 판결문 중 10쪽이 준법 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은 범죄 발생 후 준감위를 마련했는데, 이걸 감형 사유로 참작하려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도 유죄를 받고, 그제서야 제도를 도입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엥커]
그렇군요. 누구의 잘못이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