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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혐의 부인…"몸 밀착됐지만 중심 잃은 탓"

등록 2021.01.20 16:30

수정 2021.01.20 17:08

'독직폭행' 정진웅, 혐의 부인…'몸 밀착됐지만 중심 잃은 탓'

2021.01.20. 재판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부위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밀어 누르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동안 정 차장검사는 눈을 질끈 감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이따금 취재진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영장 집행 처분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 역시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는 "결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한 검사장을) 누르거나 올라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한 검사장의 몸 위로 밀착된 사실은 맞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관을 요청하려 정 차장검사에 허락을 구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인데,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정 차장검사 측은 "증거인멸 등 의심 행동을 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해 피해자 등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이 끝난 후 정 차장검사는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에 열린다. 이날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찰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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