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자매 연쇄 살해한 30대 무기징역…유족 "사형 마땅"

등록 2021.01.21 08:27

수정 2021.01.28 23:50

[앵커]
지난해 충남 당진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그 언니까지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행을 숨기려고 연쇄 살인을 한건데, 법원이 어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측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6월 이 아파트 다른 층에 각각 살던 30대 자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3살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사귀던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언니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언니까지 살해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어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매의 자동차와 돈을 빼앗고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허위 메시지도 보내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며, 피해자에게서 훔친 명품가방을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무기징역도 부족하다며 통곡했습니다.

"사형해도 시원찮은데 무기징역이 뭐고, 내가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

유족들은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A씨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어제까지 26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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