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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발표…"심야배송 밤 9시까지"

등록 2021.01.21 11:20

수정 2021.01.21 11:21

당정,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발표…'심야배송 밤 9시까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이낙연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심야배송을 저녁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작업에 택배기사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마련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합의는 첫 출발이지만 중요한 문제의 방향을 거의 다 짚었다"며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사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 '택배 분류'를 제외했다.

대신 택배사는 택배 분류작업 설비를 자동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세제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기 전에는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또 택배기사의 최대 근무시간은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정했다.

심야배송은 저녁 9시까지로 제한했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저녁 10시까지 허용된다.

이같은 택배기사 배송 시간 제한 기준은 '권고' 사항이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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