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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국내은행서 56억 빌려 78억짜리 건물 구입

등록 2021.01.21 18:18

수정 2021.01.21 18:34

중국인, 국내은행서 56억 빌려 78억짜리 건물 구입

/ 조선일보 DB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78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에서 대금의 76%에 해당하는 59억 원을 대출받았다.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미국인 B씨도 지난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일부를 12억 8800만 원에 매입하면서 5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중단됐는데, 이들이 매입한 주택은 상가주택으로 대출 규제를 비껴갔다.

서울에서도 상가나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 점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고가 주택을 사들인 것이다.

수도권에서 외국인들이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 외국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모두 1793건으로 전년도(1128건) 1년 전체 제출건수보다 59% 늘었다.

이 가운데 39%인 69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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