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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취임 직후 '헤드록 폭행' 재판 피했다…3월로 미뤄져

등록 2021.01.22 17:45

박범계, 취임 직후 '헤드록 폭행' 재판 피했다…3월로 미뤄져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 뒤였던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혐의' 공판 기일이 3월로 미뤄졌다.

박 후보자로선 장관으로 임명된 후 첫 일정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일을 피하게 됐다.

22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 후보자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관련 3차 공판기일을 3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박 후보자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10명이나 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크므로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후보자 측 변호인은 청문회 일정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오늘 25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법무장관에 취임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폭행 사건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걸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후보자는 국회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헤드록'을 하는 모습이 국회 CCTV 등에 포착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제 아들이 논산 육군훈련소로 떠났다"며 "엄마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훈련소 앞까지 바래다주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써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이 3개월 미뤄졌지만, 박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은 여전히 인사청문회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 지명 이후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권을 지닌 현직 장관 사건을 공소 유지하는데 검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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