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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법 법제화 착수…"월 최대 24조 예산 필요"

등록 2021.01.22 21:06

수정 2021.01.22 21:13

[앵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손실액의 70%까지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달 최대 24조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이면 올해 예산의 절반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에선 제한조치에 따라 손실액 보전 비율을 달리한 민병덕 의원 발의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최대 70%를 보상할 경우 월 24조 7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1년이면 올해 예산 558조 원의 절반입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 재정을 풀어 손실을 보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만 다시 국가 재정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제화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데다,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을 할 건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대상, 보상액이 모호하다며 법안 비용 추계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어떤 사람들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0여 건. 최저임금으로 보상하는 안과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하는 안, 세금납부액으로 판단하는 안 등 해법도 제각각입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인데, 야당 역시 선거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꼼꼼한 논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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