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유시민 "檢 계좌열람 입증 못해"…한동훈 "1년간 거짓 선동"

등록 2021.01.22 21:13

수정 2021.01.22 21:24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사태로 시끄러웠던 지난 2019년 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 이시장이 의혹 제기 1년이 지나 돌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1년 동안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증거도 없이 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유 이사장으로부터 계좌 열람 주체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1년간 거짓선동을 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2월,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2019년 12월, '알릴레오' 유튜브)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7월엔 한동훈 검사장을 사실상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2020년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그랬던 유 이사장이 돌연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과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데,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부지검에 배당돼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오늘 입장을 내고 "유 이사장이 1년간 거짓선동을 반복해왔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흑서 필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사과를 못 받아들인다"고 했고, 권경애 변호사는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 놓는 정도의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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