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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北 핵개발 등 군수담당 림룡남 제재 대상 지정

등록 2021.01.23 17:47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에 따라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 림룡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전문부서인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비롯한 군수 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국적 개인이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사례는 2016년 강문길 이후 처음이다.

'닝보 베트 에너지 테크놀로지'와 '닝보 중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등 중국 법인 두 곳도 비확산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함께 포함됐다.

제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인 지난 13일에 이뤄졌다. 제재는 이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비확산법은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서비스·기술 등이 목록에 포함된다.

1999년 이란, 2005년 시리아에 이어 2006년 북한도 비확산법 적용 대상 국가가 됐다. /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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