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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안부 합의 전날 통보 받았다'던 윤미향…외교부 "4번 비공개 면담했다"

등록 2021.01.23 19:32

수정 2021.01.23 19:39

[앵커]
지난해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2015년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내용을 정부가 사전에 할머니들에게 설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의원이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전해듣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외교부가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었는데, 저희가 그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합의 전에 외교부 당국자와 4번이나 만났고, 관련 내용을 깊숙하게 논의했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윤미향 의원 면담 관련 정보 공개 소송에 외교부가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은 외교부와 4번의 면담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면서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윤미향만 알고 있었고, 이대로 가도 되겠다 묵인했다는?) 없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조태용 / 국민의힘 의원
(2015년 당시 前 외교부 1차관) "소통이 좀 있었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당시 윤 의원 측은 가짜 뉴스라면서 "외교부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 대표에게 합의 내용 일부를 일방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도 전날 통보받았다고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윤미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합의를 사전에 알고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교부와 윤 의원이 합의 전에 최소 4차례 면담했고, 외교 기밀 사안도 일부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윤 의원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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