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인권위, '박원순 사건' 성희롱 결론…"성적 굴욕감 느끼게 하는 언동"

등록 2021.01.25 21:16

수정 2021.01.25 21:22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황 파악이 안 됐다고 했고,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선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위 확인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몇 달을 끌었지만 남은 사람들에 대해선 모두 면죄부를 준 조사가 됐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개월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늦은 밤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진술을 청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성희롱 판단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라고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달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성희롱 대응이 가해자 징계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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