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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차량 기어D라고 주행 중 판단 섣불러…법무실장 그까짓게 대수냐"

등록 2021.01.26 11:34

황운하 '차량 기어D라고 주행 중 판단 섣불러…법무실장 그까짓게 대수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것이 담당수사관에게 그까짓게 뭐 대수롭냐"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담당 수사관이 볼 때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 중 하나였고, 수사 비례원칙을 보면 과잉수사를 하면 안된다"라며 "피해자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는데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 볼 때 강남경찰서나 서초경찰서 관내에 대단한 사회지도층들이 많이 거주한다"라며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 법무부 실장이 현직도 아니고 역임했다고해서 그까짓게 뭐 대수롭냐"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폭행 사건이고 합의된 사건"이라며 법무부 고위 관계자 출신인 이용구에 대한 사안이 윗선까지 보고됐을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험상 팀장 또는 과장 선에서 전결 처리하는게 관행이라고도 했다.

폭행 당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에 대해서도, 차량 상태가 '주행모드 D(드라이브)'였어도 운행 중이라는 것과는 직접 연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차량 기어가) D 상태에 있었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한 상태였던 걸로 안다"며 "파편적인 팩트를 가지고 주행 중이었다고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차가 정차한 상태였느냐 정차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했다.

이어 황 의원은 "설사 단순 폭행이란 결론에 변함이 없다고 해도 동영상도 보고 한번 더 확인했으면 좀더 말끔한 처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수사관 입장을 들어가서 판단하면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택시가 멈춰 있던 상태여서 특가법 상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을 적용했고, 운전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논의와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로 수사권 논의가 비약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경찰은 13만 명의 거대 조직이라 크고 작은 경찰의 실수나 과오는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때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어떻게 맡기냐 이런 논리로 70년을 끌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과 보수언론들에 의해서 (이용구 사건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틀림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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