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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공익신고? 비밀누설?..."공익신고자 보호가 우선"

등록 2021.01.26 21:17

수정 2021.01.26 22:26

[앵커]
보신대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게 공익신고인지 비밀누설인지를 놓고 공방이 뜨거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어느 쪽 주장이 사실과 공익에 더 부합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대부분 공익신고가 내부 일을 외부에 알리는 건데 비밀누설과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자]
법적으로 공익신고와 공무상 비밀누설은 명확히 구분돼 있는 편입니다. 형법 127조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는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게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꺠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입법 목적을 이루려면 신고자 책임 감면, 그러니까 신고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공익신고가 활성화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법무부에선 수사 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겨준 걸 문제 삼는데, 정당에 알리면 안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이 이같은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기는 커녕 정치 논리에 의해 매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 30년전 총선 당시 군 부재자 부정선거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있었죠. 그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지문 / 청렴운동본부 이사장
"공익신고를 진영 논리에 따라 좋은 신고 나쁜 신고, 신고자를 보는 편 가르기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게 아닌가.."

[앵커]
이번 경우 신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은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해선 안되고, 신고자 본인을 포함해 친족이나 동거인도 피해가 우려될 경우엔 조사나 형사절차에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까지 있죠.

[앵커]
그렇다면 현재 법무부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기밀 누설 주장 이건 분명히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누가 공익신고에 나서겠냐 하는 점이죠.

곽지현 / 변호사 (국가인권위 상담위원)
"법무부가, 오히려 법치를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발을 실행한다면 이를 본 어떠한 국민도 공익제보를 하기 꺼려지게 될 것입니다."

[앵커]
공익신고를 정치 진영의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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