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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희롱', '관련자 면죄부'…인권위 봐주기 조사 논란

등록 2021.01.26 21:25

수정 2021.01.26 22:24

[앵커]
그런데 인권위가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입니다. '성추행'보다 죄의 무게가 약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겠죠. 야당은 아예, 성희롱과 성추행을 분리해서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권위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성희롱 결론을 내리며 인권위법상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성적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걸 의미하는 반면, 성추행은 신체 접촉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전 직원에 대한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인권위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추행이 없었다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구 / 변호사
"성희롱과 성추행하고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분명히 나눠지는 개념이지…."

국민의힘은 명백한 봐주기 조사라며 성희롱과 성추행을 분리해서 쓰도록 아예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재 / 여가위 간사
"국민 누가 봐도 명백한 성추행이고 성범죄입니다. 당장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인권위 발표엔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첫 보고한 임순영 전 젠더특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권고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전무하다"며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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