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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탄핵, 국회·헌재 권한"…임성근 "법관 위축 의도"

등록 2021.02.02 21:18

수정 2021.02.02 21:27

[앵커]
범여권 의원 161명이 서명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반발할 순 있습니다만 의아한 건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은 이번 판사 탄핵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형태의 탄핵 추진에 계속 침묵하겠다는 뜻인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마치 먼 산 불구경하는 듯한 반응을 낸 것도 더더욱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탄핵소추 대상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안에 대해 법원 내부망을 통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표결 전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판결문 일부 내용을 거론하며 위헌 행위가 드러난 만큼 별도 조사가 필요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관계가 1심 판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행위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여권의 탄핵 추진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법의 중대성이 인정되느냐, 그렇게 보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법관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판사탄핵 추진에 줄곧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의 권한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답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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