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검찰,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피의자 전환

등록 2021.02.24 21:12

수정 2021.02.24 21:19

체포영장도 고심

[앵커]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두 번이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수원지검이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관례대로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설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도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인데,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불출석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설 연휴 전에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이 지검장이 거부한데다 지난 18일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혐의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논란입니다.

수원지검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안양지청이 허위 문서를 만든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중단시켰다"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만큼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향후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강제 수사의 걸림돌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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