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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 앞둔 조국 동생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등록 2021.02.25 17:43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측이 25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재수감된 이후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다고 해도 선고 즉시 구속돼 수형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보다 형량이 높아야 하고, 주거지도 불분명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오는 3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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