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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등록 2021.02.26 07:47

수정 2021.03.05 23:50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합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처리합니다.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토부 문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어제)
"국토부 공무원들은 가덕도 공항을 하면 안된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온 국회를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토부 공무원 조직으로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의견을 분명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된 것이고"

국토부는 특별법 반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명수 / 국토교통부 2차관(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7조 원, 최대 2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에 '예타 면제' 조항은 안좋은 선례로 남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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