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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집회 허용될까…법원, 오늘 집행정지 심문

등록 2021.02.26 10:12

서울행정법원이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 지 여부를 심리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이들 시민단체는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과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는 방역 지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날 법원이 이들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집합금지 처분 효력이 풀리면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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