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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연구원' 동원해 연구비 13억 빼돌린 사립대 교수

등록 2021.02.26 10:36

수정 2021.02.26 10:39

1심서 징역4년 선고

가짜 연구원 등록 등의 방식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13억 원을 빼돌린 사립대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 A씨와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또 다른 사립대 교수 C씨에 대해선 “실제 사업 연구를 전담해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4월, A씨가 협회장으로 재직했던 한 디자인 관련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연구과제 사업 전담기관에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6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협회 행정직원이나 석사과정 재학생 등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연구원으로 적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 B씨, C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협회가 수주한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비 6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A씨는 예산 작성 등을 B씨에게 맡겨 가짜 연구원을 등록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사업비 상당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시작 시점부터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주변에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아주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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