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외압의혹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원지검이 보낸 세번의 출석요구를 거부한데 이어 사실상 수사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다음 주 방문 조사를 시도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이 세번째 출석요구를 보낸지 하루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면진술서를 공개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 중인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려면, 빨라야 4월쯤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지검장이 이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강제수사를 피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수원지검 측은 “이 지검장 진술서는 의견서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내비친 만큼, 이르면 다음주 방문조사도 검토중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방문조사까지 거부할 경우,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 영장 청구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