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신도시 옆 뉴타운 '토지거래 허가지역'…재산권 제한 논란

등록 2021.02.26 21:37

수정 2021.02.26 22:30

[앵커]
정부가 그제, 광명 시흥 일대 7만호가 들어서는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명뉴타운 일부까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매매에 까다로운 조건이다보니, 당장에 "투기 막자고 옆동네까지 규제를 하는거냐", "재산권 제한 아니냐"는 반발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더 들었습니다.

 

[리포트]
광명 시흥 신도시 북쪽에 위치한 광명 뉴타운. 서울과 달리 재건축 재개발이 한창인 곳입니다.

정부는 그제 광명 시흥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이 지역 일부를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광범위하게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윤성원 / 국토부 1차관(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물을 내놨던 일부 집주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사실상의 재산권 제한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서준철 / 광명동 공인중개사
"(양도세 중과로) 5월 안에 정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물건도 나오면서 공급량이 많다보니까, 많이들 걱정도 하시고요"

정부는 투기 차단을 이유로 2월 4일 이후 사업 후보지에 집을 산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특정 지역에 공급 폭탄이 돼서 그 지역 집값만 잡을 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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