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따져보니] 文대통령 가덕도행…'선거법 위반' 맞나?

등록 2021.02.27 19:17

수정 2021.02.27 19:27

[앵커]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한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 대통령 방문 다음날 여당이 주도해 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둘러싼 법 위반 논란을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앵커]
최 기자,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법 조항들이 여럿이던데, 그것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네, 우선 헌법과 선거법인데요.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묵은 숙원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등의 말을 했는데요.  부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문 대통령이 약속한 건 여당을 돕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이라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실제 이낙연 대표는 어제 법 통과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를 임하게 된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후보께 축하드리고…. 특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의 말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게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겠어요.

[기자]
법 위반 논란은 또 있는데, 야권에선 형법상 '직권 남용'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던 국토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공개 질책한 것 등이 적법 절차를 지키려는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야당에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던데,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까?

[기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이 잘해서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했죠.  당시 야당은 이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는데, 헌법재판소도 법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번 가덕도 방문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야당도 실제 탄핵을 추진하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도를 넘는 심한 선거개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앵커]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선거개입 논란으로 이어진 적이 적진 않았죠? 

[기자]
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을 나흘 앞두고 핵심 측근인 이재오 후보 지역구인 은평 뉴타운에 들렀고, 2014년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19일 앞두고 재보선 지역인 김포를 찾기도 했습니다. 2016년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는 대구, 부산, 충북, 전북 등을 순회했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선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었다"며 선거개입 의혹이 짙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2016년 3월)
"특히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이러한 것 자체는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기존 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처의 반대에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진보 시민단체들까지 매표 공항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인데, 이걸 선거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최원희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