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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 발로 온 피의자를 "도주했다"며 체포영장…'직권남용' 경찰관 재판행

등록 2021.02.27 19:21

수정 2021.02.28 11:35

[앵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피의자를 나중에 오라고 한뒤, "도주했다"며 체포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려 허위로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는데 해당 경찰관은 절차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일인지, 윤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인 A씨는 지난해 7월 폭력사건에 연루됐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날, 경찰에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게된 겁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이미 담당경찰관과 출석일자 조율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인 담당 경찰관 B 경위는 자진출석하겠다는 A씨를 "외근중이니 다시 오라"며 돌려보낸 뒤, "A씨가 출석을 거부하고 도주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역까지 부탁해 경찰서로 향하다 체포된 A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진출석인데 억울하게 체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주변인 조사를 통해 A씨 진술을 사실로 판단하고, 구속 취소와 함께 강제출국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B경위에게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직권남용체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
"(담당 경찰은)소재불명이 확실하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부산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사 대상자의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경찰관 3명에 대해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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