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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헌고, 학생 다양성 존중해야"…인헌고 학생 진정은 '기각'

등록 2021.02.28 17:51

지난 2019년 교내 행사에서 반일 구호 제창 등 정치 편향 논란을 빚었던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최근 "학교 측의 행동을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학생단체와 보수단체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호를 정했고, 구호를 외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 침해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인헌고 교장에게 "교육 활동으로 정치, 사회적 현안 문제와 관련된 행사나 수업이 학생들 의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인헌고 학생들이 주축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인권위가 피해 학생들을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각' 결정을 냈다"며 "인권위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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