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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권 부여에 공식항의한 대검…"법무부, 법적근거 대라"

등록 2021.03.02 10:38

수정 2021.03.02 10:40

임은정 수사권 부여에 공식항의한 대검…'법무부, 법적근거 대라'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지난달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에 '감찰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토록 하면서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 검사 겸임도 검찰총장의 승인 또는 지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대검 직제에 없던 감찰정책연구관이란 자리를 새롭게 만든 뒤 울산지검에 있던 임 연구관을 이 자리로 보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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