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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대북전단 안 되면 전파로 알린다"

등록 2021.03.02 11:00

수정 2021.03.02 11:01

北인권법 5주년 맞아 전면 개정 추진

[단독] 野 '대북전단 안 되면 전파로 알린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단독으로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삐라 금지법'에 대한 대안으로 'AM주파수'를 대북방송에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날 북한주민의 '주파수 정보접근법'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을 전면 개정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회에 대한 보고 강화 등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5조(북한주민의 정보접근) 조항이 추가됐는데 북한주민이 인권정보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통일부장관이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15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에 필요할 경우, 북한인권개선활동 관련 단체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한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 2006년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는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만들어진 지는 5년이 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법에 따라 인권 침해기록을 조사보고서 형태로 발간해야 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대사도 2016년 단 한 차례 임명 외에 3년 넘게 공석이다.

지성호 의원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개선과 인권의식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방송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송출하고, AM주파수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북한인권법 5주년을 계기로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이 되는 날 안타까운 것은 5년째 민주당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이렇게 북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전 인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차정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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