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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빚은 'KF94 마스크' 중국에 몰래 수출…1심 집행유예

등록 2021.03.04 10:39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었던 지난해 1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쇼핑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 씨 등에게 3억25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여 간 KF94 보건용 마스크 56만430장을 1만5946회에 걸쳐 세관 신고 없이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를 택배 형태로 포장한 후 중국으로 가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했다.

김 판사는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 범행은 국가의 관세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이 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씨가 마스크에 대해 수출신고를 했으나, 신고 수리 전 배송을 강행한 것"이라며 "계획적으로 미신고 수출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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