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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北 남성' 경계실패에 22사단장 보직해임, 8군단장 엄중경고

등록 2021.03.04 16:25

수정 2021.03.04 17:07

'귀순 北 남성' 경계실패에 22사단장 보직해임, 8군단장 엄중경고

 

지난달 16일 '오리발 귀순'으로 알려진 북한 남성에 대한 22사단의 경계 실패에 대해 국방부가 관련자 24명을 인사조치했다.

국방부는 '잠수복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표창수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보직 해임됐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 조치를 위임했다.

이들은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인데 경고 팝업 창을 끈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봉, 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국방부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과오가 발견돼 이례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의 경우에는 군단장과 사단장을 동시에 보직해임해 지휘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구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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