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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 선거법 위반 최강욱, 첫 공판서 무죄 주장

등록 2021.03.05 13:13

수정 2021.03.05 13:28

'조국 아들 인턴했다' 선거법 위반 최강욱,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최 대표는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4.15 총선 후보자 시절,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이었다"고 했다.

또 "평소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나온 최 대표는 별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인턴의 개념에 대해 특이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활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수사,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윤 총장이었고, 이런 행위로 인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 준 것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건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양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 대표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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