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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직원 "퇴직 앞둬 땅 샀다" 황당 해명…경찰, 사전투기 혐의 곧 소환

등록 2021.03.05 14:06

수정 2021.03.05 14:41

[단독] LH직원 '퇴직 앞둬 땅 샀다' 황당 해명…경찰, 사전투기 혐의 곧 소환

/ 조선일보DB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연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해당 직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소속 직원인 김모(56)씨는 5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부동산업체들 얘기를 듣고 산 것"이라며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다른 명의자 1명과 공동으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 2739㎡를 10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김씨는 "퇴직을 몇년 앞두고 있어 그 쪽(시흥) 농지가 저렴하다고 들어 샀다"며 노후대비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시민단체로부터 잇따라 고발조치된 핵심 혐의인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김씨는 "2018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신도시 발표 당시 광명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개발 가능성만 거론됐지, 실제로 안했으니 사전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김씨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환지개발(개발 후 땅을 소유자에게 분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부동산(업체)에서 들어서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씨가 땅을 사들인 광명·시흥 일대는 이미 2017년말부터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신도시급 택지지구' 조성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들인 땅이 포함된 광명·시흥 일대는 지난 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 정동권 기자, 안윤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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