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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구속기소한 날 SK본사 추가 압수수색

등록 2021.03.05 18:42

수정 2021.03.05 19:15

검찰이 5일 SK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날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SKC와 SK네트웍스를 포함해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2년 10월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최태원 SK그룹회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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