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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최대 징역 7년형·토지 몰수?…LH직원 처벌은

등록 2021.03.05 21:11

수정 2021.03.05 22:16

[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에 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차차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저는 부당이득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요?

[기자]
네, 대략 5가지 법률 위반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첫번째가 부패방지법입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선 안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죠.

[앵커] 
법이 없어서 처벌못하지는 않겠군요 하지만 이 역시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분명한 범죄혐의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러기 위해선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게 입증돼야 합니다. 이는 반대로, 정보가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앵커]
이번 경우도 사실 그런 우려가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공식 발표된 건 지난 달이지만, 사실 이 곳은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자금난 등으로 5년 뒤 지정이 해제됐지만 10년째 유력한 개발 후보지로 꼽혀온 건 사실이죠. 이 때문에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다수 직원들의 업무가 신도시 '지정'이 아닌 '보상'이란 점도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관련해 법조계 의견 들어보시죠.

김예림 / 변호사
"정확히 그 업무를 담당한 건 아니지만 한 곳에만 보직을 계속 머무르는게 아니라 사실 내부적으로 공유가 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앵커]
형사적 처벌은 피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돈은 남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부패방지법엔 공직자가 불법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절차가 단순한 편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먼저, 7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충족해야만 재산상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돼 있죠.

[앵커]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땅을 산 직원들이 정말 내부 정보없이 땅을 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게 부동산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변창흠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신도시 개발이 안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됐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김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LH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신도시 개발을 하거나 LH가 정하는 것이 법이에요 사실." 

[앵커]
상식은 그런데 정부의 발본색원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법과 현실의 괴리는 또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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