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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불 씌우고 발길질"…어린이집 원생들 99차례 학대

등록 2021.03.05 21:24

수정 2021.03.05 21:34

[앵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또 벌어졌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100여 차례에 걸쳐 3살 아이들을 발로 차고, 때린 정황이 CCTV에 잡힌 건데요. 경찰이 피해 학부모에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부모 속이 더 타들어 갑니다.

무슨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건지, 배상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의 한 어린이집에 3살 자녀를 보낸 A씨.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A씨는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씨의 자녀 등 원아 4명이 2달 동안 99차례나 학대 당한 정황이 CCTV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불을 씌워 놓고 발로 걷어찬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부모
“이불로 아이를 확 뒤짚어 씌워서 무작위로 두드려 패듯이 마구 때리더라고요. 걸어가면서 공을 발로 차듯이….”

보육교사와 원장은 지난 2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후유증은 계속됐습니다.

A씨는 자녀의 심리 치료를 위해 CCTV 증거 영상을 복사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
"제 아이 치료 목적으로 (영상을) 요청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언어적으로 피해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요."

학대 정황이 담긴 어린이집 CCTV를 별도 비용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보건복지부는 피해 아동 보호자가 CCTV 복사 요청을 할 경우에도 경찰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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