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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감정가 수용은 투기 아니다?

등록 2021.03.06 19:13

수정 2021.03.06 19:17

[앵커]
아시는 것처럼 LH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점에 LH의 사장을 지낸 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변 장관이 이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바 있죠.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수용되기 때문에 투기로 생길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게 변 장관의 주장인데,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 지 조정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변 장관 발언이 일견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데, 실제론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변 장관은 한 방송에서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가라는 게 감정평가사들이 매기는 가격인데 보통 시가보다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 장관의 말은 공공이 땅을 시세보다 낮게 수용해서 신도시를 짓기 때문에, 미리 땅을 사봐야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 장관의 말에 설득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자]
신도시 지정 계획이 철저하게 비밀 유지되고 땅주인과 LH 간 보상금에 이견이 없다면 변 장관 말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론 LH 직원들이 2018년부터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그새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거둘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감정가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기자]
현행법 상 신도시 개발 땐 시행사 LH, 시도지사,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의 평균 감정가에 맞춰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LH 직원이 토지주이고, LH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도 이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겠죠. 게다가 토지 보상금을 놓고 LH와 땅주인 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감정가격보다 1.3배에서 1.5배까지 보상금액이 더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세보다 낮게 보상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토지주)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토지 보상금은 당연히 매입 당시 보다 상당히 지가가 올라서 이미 이익을 향유했다고 봐야되고요"

또 전문가들은 '대토 보상' 메리트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토 보상 메리트요, 그건 뭡니까?

[기자]
수용된 택지 지구 안에 땅을 가진 사람이 그땅을 LH에 팔지 않고 신도시 개발 후 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받는 걸 말합니다.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일정 면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보유한 땅은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대토 보상 받을 땅을 어디로 할 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반해 LH직원들은 신도시 부지 중 어디가 노른자인지 훤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대토보상 받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한 번 더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상이 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더라 형성되더라 올라가더라 일반인 보다는 예측이 더 가능한 것이죠"

[앵커]
결국 조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변 장관의 발언은 얼핏 그럴듯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한 LH 직원들의 경우와는 맞지 않을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국토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걸 두고 비판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장관이 벌써부터 투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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