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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구속영장 '발부' 도장 찍었다 '기각'으로 수정

등록 2021.03.08 13:12

수정 2021.03.08 13:13

차규근 구속영장 '발부' 도장 찍었다 '기각'으로 수정

/ 연합뉴스

지난 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기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날인란에 발부 쪽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액으로 지운 뒤, 다시 기각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했다.

영장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단 취지는 아닌 만큼, 검찰은 차 본부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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