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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등록 2021.03.08 15:30

수정 2021.03.08 15:40

헌재, 임성근 '탄핵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 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심판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서 이 재판관이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세월호 특조위원장 등을 지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의 심리하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공정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임기는 지난달 28일 종료돼 임 전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된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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