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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SNS에 수사 기밀 적어"…법세련,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등록 2021.03.08 15:31

수정 2021.03.08 15:37

'임은정, SNS에 수사 기밀 적어'…법세련,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 조선일보DB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8일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해, 임 연구관이 말해선 안되는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는 문제에 대해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으로 누설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판례에 따르면 신병 처리에 대해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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