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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대신 사 줄께"…청소년 유혹해 대리구매하고 수수료도 챙겨

등록 2021.03.09 15:14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광고하며 수수료까지 챙긴 대리구매자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 준 A씨 등 12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대리 구매를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청소년들에게 주문을 받아 물건을 직접 넘기거나 택배를 통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인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부모에게 들키지 않는 방법을 안내하고 수수료 할인행사를 하는 수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재구입을 유인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비슷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같은 해 8월 sns 계정을 다시 개설해 올해 초까지 청소년에게 360여 차례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12명 가운데 4명은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술과 담배를 구입한 뒤 수수료를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뒤 수수료를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2명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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