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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직후 임대료 9% 인상

등록 2021.03.31 21:05

수정 2021.03.31 21:53

野 "남 올리는 건 제한하더니"

[앵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을 꼼수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제 경질됐는데, 민주당에서 관련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법안 발의 직후에 임대료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5% 이하로 올리는 법안을 자신이 발의해 놓고, 채 한달도 안 돼서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겁니다. 본인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9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안이 반영된 '임대차 3법'은 야당의 반대에도 7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안 통과 한 달쯤 전인 7월3일 박 의원은 본인 소유의 신당동 아파트를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습니다.

2년 전 계약 때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겁니다.

신규 계약이라 새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5% 상한'을 주도한 대표발의자였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시세보다 20만원 정도 싸게 계약한 것"이라며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못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지만, 금태섭 전 의원은 "남들한텐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왜 자신은 9%나 올렸는지가 논점"이라며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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